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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금보증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leey88han · 9월 16, 2026

=월세자금보증 관련 혜택 안내 이미지

월세자금보증 한눈에 보기

구분 공식 확인 내용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까지 보증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상담 후 보증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대출 대상자의 대출금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2월 10일입니다. ([gov.kr](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gov.kr](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우대형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중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형 대상입니다.

지원내용과 금액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최종 금액은 대출 심사 및 취급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gov.kr](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신청방법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먼저 상담한 뒤 보증을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은행 및 지점별 취급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gov.kr](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신청기간

별도의 고정된 신청기간은 정부24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접수 가능 기간은 신청 전 취급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24에 안내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별 추가서류

대상 유형과 은행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gov.kr](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신청 전 주의사항

  •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이 아니라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입니다.
  • 월세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연령·수급이력 등 우대형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은행별·지점별로 취급 여부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취급은행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FAQ

Q1. 월세자금보증은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의 대출금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2. 월세 계약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계약 조건과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3. 최대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 2년 환산액의 80%까지 보증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합니다. 은행별 취급 여부는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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