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모집공고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2026년 3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
| 모집인원 | 총 110명 |
| 공고일 | 2026년 9월 30일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10월 16일 |
| 서류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9일~10월 21일 |
|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10일 |
LH 전북지역본부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의 모집인원은 총 110명이며, 전주시 18명, 정읍시 70명, 남원시 12명, 김제시 10명입니다.
지원대상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세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과 세대구성 요건은 첨부된 LH 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임대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르며, LH가 제공한 주택목록과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까지 가능합니다. 공고 안내상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지역과 인원
| 지역 | 공급호수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
| 전주시 | 6호 | 18명 |
| 정읍시 | 35호 | 70명 |
| 남원시 | 6호 | 12명 |
| 김제시 | 5호 | 10명 |
| 합계 | 52호 | 110명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의 해당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신청방법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고 페이지에는 온라인 청약이 신청 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기간의 정확한 시작·종료 시각은 공식 모집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과 일정
-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 청약 접수기간: 공식 공고문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026년 10월 16일
- 서류접수 기간: 2026년 10월 19일~10월 21일
- 당첨자 발표일: 2026년 12월 10일
준비서류
신청자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관련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과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LH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주의사항
- 이번 공고는 일반 분양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 주택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H 공고 페이지에 수정 공고문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집인원은 몇 명인가요?
총 110명입니다. 전주시 18명, 정읍시 70명, 남원시 12명, 김제시 10명입니다.
Q2.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정확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릅니다. 공식 주택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청약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LH 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과 서류접수 기간은 확인되지만, 청약 접수기간의 정확한 일시는 공식 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서 정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수정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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