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사고·질병·임신·출산·교육 등으로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어업활동 지원 |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
| 지원내용 | 어업활동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 지원금액 | 최대 12만원 |
| 지원일수 | 1인당 최대 30일.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이 포함됩니다.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을 진단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여성어업인 교육과정 관련 지원은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에서 집행기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금액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2만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구조입니다.
지원기간은 1인당 최대 30일입니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기준과 적용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사업 집행기준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접수기관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고·질병·임신·출산·교육 등 지원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지자체의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지역별 집행일정, 세부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공식 입력자료에는 세부 준비서류 목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와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임신·출산 확인자료, 교육 참여 확인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준비서류 목록은 관할 접수기관에 확인 필요
주의사항
-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과 지역별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비용에 관한 사업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 4대 중증질환, 임신·출산, 여성어업인 교육과정 등은 별도 요건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관할 시·군·구청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FAQ
Q1. 어업활동 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합니다.
Q2.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최대 12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실제 적용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원기간은 며칠인가요?
1인당 최대 30일입니다.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Q5. 신청 전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역별 담당기관으로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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