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노트
세금·행정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면제 대상과 신청방법

leey88han · 9월 11, 2026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따르면 해당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 대상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과 금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 방식의 혜택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사용 목적, 신고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2. 취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목적을 확인받습니다.
  4.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와 추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신고 일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또는 취득세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정부24 안내에서 확인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취득계약서, 시설 설치·운영 관련 증빙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로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과 추가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페이지에는 이번 서비스의 지원내용으로 취득세 면제가 안내되어 있으며, 재산세 면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취득세를 무조건 면제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의 부동산 취득 등 공식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Q2. 유치원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정부24 안내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Q4.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취득세 신고 일정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관할 시·군·구청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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