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노트
육아·출산

2026 육아휴직급여 금액·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

leey88han · 9월 14, 2026

=육아휴직급여 관련 혜택 안내 이미지

2026년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일반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일반 급여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일반 급여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세부 지급 여부와 실제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 기간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준 월 상한액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각 구간에는 월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관련 요건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95&utm_source=openai))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기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의 첫 6개월에 대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신청 자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00903&utm_source=openai))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또는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3. 개인 서비스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제출 여부에 따라 최초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6162&utm_source=openai))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의 기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i.work24.go.kr](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utm_source=openai))

구체적인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 사업주 확인, 수급요건 심사 및 고용센터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지급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최초 신청 여부,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신청 전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월령,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공통 사용기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령 개정이나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6+6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확인서 등으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신청 자료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1350 상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고용24,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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