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
| 일반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
| 일반 급여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
| 일반 급여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세부 지급 여부와 실제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 기간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각 구간에는 월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관련 요건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95&utm_source=openai))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기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의 첫 6개월에 대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신청 자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00903&utm_source=openai))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또는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개인 서비스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제출 여부에 따라 최초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6162&utm_source=openai))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의 기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i.work24.go.kr](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utm_source=openai))
구체적인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 사업주 확인, 수급요건 심사 및 고용센터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지급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최초 신청 여부,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380&popMenu=ov&utm_source=openai))
신청 전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월령,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공통 사용기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령 개정이나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가 공무원이어도 6+6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확인서 등으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신청 자료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상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고용24,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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