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요약
| 구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
| 2026년 접수기간 | 2026년 3월 24일~12월 31일 수시모집 | |
| 모집물량 | 5,700호 | 1,170호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세종 1억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세종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 |
| 월 임대료 |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2.2% 이자 해당액 | |
| 거주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에는 Ⅰ·Ⅱ형 모두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공고가 확인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가구가 포함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와 세부 인정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pply.lh.or.kr](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39&mi=1170))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이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가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Ⅱ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가 기준이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가 적용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주의: 가구원 수별 월 소득금액과 2026년 적용 자산금액은 공고문·자격심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원문에서 최신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자산 한도액을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얼마 받나?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지원한도액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를 넘는 주택도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주택별 권리분석과 세부 한도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 Ⅰ형: 수도권 1억4,500만원 / 광역시·세종 1억1,000만원 /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 Ⅱ형: 수도권 2억4,000만원 / 광역시·세종 1억6,000만원 /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
임대보증금은 Ⅰ형 5%, Ⅱ형 20%이며,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를 적용한 이자 해당액입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에서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또는 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합니다.
- LH의 무주택·소득·자산 등 자격심사를 거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합니다.
-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 LH·주택 소유자·입주자가 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입주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절차로 안내되어 있으며, 선정 후에는 신청자가 희망 주택을 찾아 LH의 권리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jeonse.lh.or.kr](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utm_source=openai))
신청기간과 모집지역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수시모집의 접수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대상 공고가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 물량과 지역별 진행 상황은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myhome.go.kr](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9833&utm_source=openai))
준비서류
신청 단계와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예비혼인·자녀·한부모·신생아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무주택·소득·자산 심사를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2026년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예정인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소득·자산을 산정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jeonse.lh.or.kr](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utm_source=openai))
신청 전 주의사항
- 전세임대는 먼저 입주자격을 인정받은 뒤, LH 기준에 맞는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가능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myhome.go.kr](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9833&utm_source=openai))
-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jeonse.lh.or.kr](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utm_source=openai))
- 공고상 당첨자 발표일은 임의 표기일일 수 있으므로, 실제 결과와 후속 절차는 LH 공고문 및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myhome.go.kr](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9833&utm_source=openai))
FAQ
Q1.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심사는 혼인으로 구성될 예정인 세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Q2.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Ⅰ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이하, Ⅱ형은 20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Q3. 신혼부부 전세임대Ⅱ형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4년입니다. ([lh.or.kr](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Q4. 지원한도보다 전세금이 높은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A. 입주자가 초과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성이 있으나, 총 전세금 제한과 LH 권리분석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LH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jeonse.lh.or.kr](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utm_source=openai))
공식 출처
-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사업안내
- 마이홈포털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마이홈포털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LH청약플러스 공고문·청약신청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 확인: 모집물량, 지역별 접수 가능 여부,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 자산기준, 제출서류 및 계약 가능 주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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