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 적용 기간 |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
| 교육비 지원 |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
|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 저소득층 추가지원 |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20만원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학년도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
국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6학년도 출생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세반: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출생
- 4세반: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출생
- 3세반: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
2023년 1~2월생 중 유치원 입학을 희망해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유아 추가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으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가 포함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과 금액
| 지원 항목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 교육비 | 10만원 | 28만원 |
| 방과후과정비 | 5만원 | 7만원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 해당 없음 | 20만원 |
위 금액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기재된 지원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방식과 유치원별 부담금 처리 등은 재원 유치원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모는 복지로 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조부모·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외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아닌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유아학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이 중지된 뒤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유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외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공식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유아학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아학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A.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유아는 교육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20만원의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유아학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이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교육부·정부24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안내: 정부24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최종 신청 전에는 복지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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