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로 지원대상과 소득·자산기준, 지원한도액,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공식 확인 내용 |
|---|---|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대학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상이 |
| 지원 방식 |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 임대보증금 | 일부 유형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적용 |
| 월임대료 | LH 지원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 이자 적용 유형 확인 |
| 신청기간 | 유형별 상이. 일부 2026년 공고는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접수 |
핵심: 전세임대는 하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기존주택,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기본 자격
대부분의 LH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기준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고되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예시
2026년 LH 공고 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 여부와 순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과 자산기준은 신청하려는 유형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금액
지역별 지원한도액
2026년 LH 전세임대 공고에서 확인되는 지원한도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에는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 1억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별도 공고 기준으로 수도권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500만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는 유형별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일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적용합니다. 실제 금액은 전세보증금, 지원금,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본인의 대상 유형과 순위,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공고문에 안내된 행정복지센터·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선정 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셋집을 물색하고 권리분석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전세임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된 2026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중 일부는 2026년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수시접수로 안내되어 있으며, 공급목표 대비 신청 초과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도 2026년 수시모집 공고가 운영 중이지만, 세부 유형별 접수 가능 여부는 현재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공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관련 확인서류
- 출생·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발급일과 제출방법을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전세임대 유형별로 지원한도액과 소득·자산기준이 다릅니다.
- 모집지역, 공급호수, 접수기간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등 심사를 통과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부담 가능 여부는 유형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 또는 수시접수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과 재계약 횟수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하며, 일부 유형은 최초 2년 후 2년 단위 재계약 방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FAQ
Q1.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 용도, 권리관계와 임대인 요건 등 공고 및 기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전세임대주택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확인 공고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세종시 1억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은 지원한도액이 다릅니다.
Q3.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이 모두 있으며 유형별로 다릅니다. 2026년 일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는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기간으로 안내됐지만, 공급목표 초과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전세임대에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선정 후에도 지원 가능한 주택을 직접 찾고, 기관의 주택·권리관계 심사와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마이홈포털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 확인: 전세임대주택은 유형·지역별 조건이 다르고 모집공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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