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원금액 | 지원 방식 |
|---|---|---|
| 초등학생 | 연 502,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
| 중학생 | 연 699,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
| 고등학생 | 연 860,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
지원금액은 학생 1명당 연 1회 지급되며,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으로 우선 지원된 금액이 있으면 개인별 실제 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2026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
|---|---|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이하 |
2인·3인·5인 이상 가구의 정확한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는 재산·소득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내용과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6학년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502,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860,000원입니다.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교육급여 신청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 방법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이용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별도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세대원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교육급여 자체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안내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도록 권장했습니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2025학년도 바우처 이용자 중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자동신청 처리될 수 있으나, 대상자별 적용 여부는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의 정확한 지급일은 교육급여 결정 및 바우처 신청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학년도별 바우처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대상기준과 지원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바우처 잔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수급 여부와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2023학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급여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교육급여 자체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바우처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신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의 자동신청 여부는 학년도와 지급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본인의 수급 결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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