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따르면 감면 대상 차량과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감면 내용 |
|---|---|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 2자녀 | 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 3자녀 이상 | 취득세 100%,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가능. 세부 신청기한은 시·군·구청 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 관련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가구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 대상이므로, 이미 다른 차량에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추가 적용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감면 금액
2자녀 가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정부24에는 신청기간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차량 취득 전후의 정확한 접수기한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 및 자녀 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주의사항
- 감면은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 차량 종류와 승차정원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감면 적용 여부와 신청기한은 차량 등록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24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나요?
아닙니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감면이 기본이며,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2. 3자녀 가구는 모든 자동차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3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이지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에는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Q4.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지방세 원콜 서비스 1577-5700 또는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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