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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leey88han · 9월 10, 2026

20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은 아동 연령, 양육공백, 가구소득,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공식 확인 내용
시간제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서비스 기본 연 960시간
소득기준 양육공백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대상 판정 가능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서비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utm_source=openai))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세부 대상 여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idolbom.go.kr](https://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govApply?utm_source=openai))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등 가정 내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여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등 일부 사유만으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mogef.go.kr](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1.do?utm_source=openai))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식 안내상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가~라형 정부지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유형과 본인부담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dolbom.go.kr](https://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govApply?utm_source=openai))

지원내용과 금액

시간제서비스

시간제 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가사활동은 기본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 기본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일부 취약가구: 연 1,080시간까지 확대 적용 가능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활동이 포함되며, 공식 안내상 시간당 이용요금은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금액은 소득유형과 이용시간을 입력해 확인해야 합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utm_source=openai))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건강·영양·위생 등을 포함한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범위는 2026년 공식 요금표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대상 여부와 모의계산을 확인합니다.
  2.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정부지원 결정 통보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4. 예치금을 충전한 뒤 원하는 서비스와 돌봄 일정을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oard/question?ctgryCd=10003&utm_source=openai))

신청기간

정부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며, 신규 신청 및 소득 재판정 일정은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재판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된 공식 안내가 있으나, 현재 신규 이용자의 신청 가능 시점과 서비스 배정 일정은 지역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oard/notice/14449?utm_source=openai))

서비스 이용 신청은 정기이용과 단기서비스의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이용은 일반적으로 이용 전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며, 단기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oard/question?utm_source=openai))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자 및 아동의 주민등록 관련 확인자료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증빙자료 또는 소득·재산 관련 확인자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추가 위임 관련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oard/question?ctgryCd=10003&utm_source=openai))

주의사항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자녀양육 지원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중복으로 정부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시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상황에 따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dolbom.go.kr](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utm_source=openai))

FAQ

Q1.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구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해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Q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종류와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국민행복카드 등록, 예치금 충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부지원 신규 신청과 소득 재판정 일정은 별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 돌봄 일정 신청은 정기이용과 단기서비스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날짜에 맞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신청 가능 일정, 지역별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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