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교육비 | 방과후과정비 | 월 지원액 합계 |
|---|---|---|---|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350,000원 |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지원 | 추가 200,000원 | 기본 지원에 추가 | |
저소득층 추가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2026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 5세: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
-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필요하며, 전체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대상입니다. 법정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과 금액
2026년 기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280,000원
-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50,000원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70,000원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월 200,000원
실제 적용 방식과 유치원별 이용 조건은 유치원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에서 신청
- 방문: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누락된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치원 입학 또는 보육서비스 변경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기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추가 확인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관계 및 보호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서류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및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 자격 중지 후에는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신청이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Q1. 유아학비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2026년 적용 출생연도 기준은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4세 2021년생, 5세 2020년생입니다.
Q2. 사립유치원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월 280,000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0,000원이 지원됩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월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어도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유아학비와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유치원 입학이나 기관 변경 시 기존 서비스의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모가 아니어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와 복지로 안내, 주소지 주민센터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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