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 여부 | 2026년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운영 중입니다. |
| Ⅰ유형 지원 | 수급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 가족수당 | Ⅰ유형은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월 40만원 |
| Ⅱ유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
| 신청 경로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서비스기관(고용센터) 방문 |
| 신청기간 | 고용24 공식 안내에는 공통 마감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접수 가능 여부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Ⅰ유형에 해당하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은 6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Ⅰ유형·Ⅱ유형 기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
-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합계 5억원 이하인 청년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37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24에 열거된 특정계층
-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없음
- 중장년: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요건 없음
지원내용과 금액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뒤, 정해진 취업지원·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60만원, 최대 6개월입니다. 총액은 최대 360만원이며,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추가액은 40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가구원 구성과 중복지급 제한 등을 심사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수급자격 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Ⅱ유형 수당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으로 기본 15만원에 참여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는 경우,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원을 최대 5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인정되는 취업 형태가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24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고용24 안내에 따라 1·2회차 교육을 수강합니다.
- 구직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조사합니다.
- 결과 통지: 고용24 안내상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합니다.
신청기간
2026년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에서는 전국 공통의 별도 신청 마감일을 명시하지 않고 온라인 및 고용센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별 선발, 예산 및 개인별 참여 제한 여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고용24 신청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기본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동의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상황별 추가서류
공적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구 구성, 임차보증금,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자동차, 재산취득 관련 대출, 취업경험, 현재 근로·사업·프리랜서 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근로시간 확인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경험은 경력증명서·위촉계약서·소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Ⅰ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 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Ⅰ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참여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Ⅱ유형도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등 제한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가구원·취업경험은 개인별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로 심사됩니다. 본문 기준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며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2. 취업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취업 중인 사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은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3. 2유형도 매월 6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의 수급자격 인정자에게 적용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해당 요건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Q4.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취업지원 신청 후 접수·조사·결정을 거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신청 전 공식 공고 확인: 본문은 2026년 9월 9일 확인한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구원·취업경험, 다른 급여 수급 여부, 예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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